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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분들은

오피스텔을 한번쯤 구입해보거나 구매를

생각해 보신적이 있으실 것 같으세요


매달마다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오는

수익형 오피스는 투자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답니다.


하지만 문제되는것이 하나있어요

주거용 오피스텔 1가구2주택 일 경우

양도세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부분에서 문제될지 한번 알아볼게요




실제사례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있어요

고객분의 주택을 매매하는 업이죠.


작년에 부동산의 고객이신

한 여성분께서 매매를 의뢰했습니다.

고객분은 본인의 집이 1개라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이기 때문에

양도세가 면제된다고 하셨죠.


결국

합당한 가격에 매매를 시켜드렸고

잔금까지 무사히 끝났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참지난후였어요

몇달뒤 국세청에서 집으로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어마어마한 양도세징수에 대한

내용이 담긴 고지서 였어요


알고보니까 1세대 1주택이 아니라

업무용오피스텔인줄 알았던

남편소유의 오피스텔이

사실 전입이 가능한 주거용이었던것이죠


결국 오피스텔역시 주택수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으로 보아서

양도세 폭탄을 맞게 되었습니다..ㅠ


요즘 이런거 간과하시는분들이 많아요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양도세를 꼭 신경쓰셔야 합니다.

전입이 되지 않는 업무용인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전입이 가능한 주거용인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때문이에요



그렇기에 부동산 매매를 하시게된다면

세금문제에 대해서 잘 숙지하셨다가

매도에 신중을 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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