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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보고계시는 여러분께서는 집을 매매하실 예정이시거나

부동산에 큰 관심으로 인해서 소유권이전을 직접 해보시려는 분일 가능성이 클것 같네요

오늘은 부동산 등기를 함에 있어서 빠질수없는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 및 금액표 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이 금액을 알아야만 대한민국정부로부터 정식 소유권자라는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것 이니까요

참고로 국민주택채권이란 국가사업 및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랍니다.

토지나 아파트, 상가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꼭 매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 및 금액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로 하겠습니다

표를 확인해 주시고 원하는 품목에 대한 금액을 꼭 확인해주세요

 

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금액표

(단위: )

매 입 대 상

세 부 범 위

매 입 금 액

1. 엽총소지허가

 

30,000

2. 사행행위영업허가

 

 

. 복표발행업 및 현상업

 

500,000

. 그 밖의 사행행위업

 

300,000

3. 주류판매업면허(도매업)

 

100,000

4. 주류제조업면허

 

300,000

5. 수렵면허

 

 

. 1종면허

 

100,000

. 2종면허

 

50,000

6. 건축허가(대수선허가를 제외하되,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 주거전용건축물은 주거전용면적[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하되, 각각의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건축된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주거전용 외의 건축물(공동주택의 공용면적에 포함되는 부대ㆍ복리시설은 제외한다)은 연면적(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165제곱미터(공장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 후의 주거전용면적 또는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증축 전에 매입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1973226일 이전에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과 1973227일 이후 1975124일 이전에 건축허가 받은 주거전용건축물로서 증축 후의 주거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 미만인 주거전용건축물에 대해서는 증축 후의 주거전용면적 또는 연면적에 해당하는 란을 기준으로 하되, 증가면적에 한정하여 산정한 금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한다.

()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용도변경하려는 주거전용면적 또는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용도변경 전에 매입한 금액을 뺀 금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한다.

 

 

. 주거전용건축물

 

 

1)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주거전용면적

제곱미터당 300

2)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132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단독주택

 

" 1,300

) 공동주택

 

" 1,000

3) 주거전용면적이 132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단독주택

 

" 2,400

) 공동주택

 

" 2,000

4) 주거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23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단독주택

 

" 5,000

) 공동주택

 

" 4,000

5) 주거전용면적이 231제곱미터 이상 3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10,000

6) 주거전용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17,000

7) 주거전용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28,000

. 주거전용 외의 건축물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안 또는 읍ㆍ면지역에서 신ㆍ증축하는 공장용건축물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용ㆍ종교용ㆍ자선용 그 밖의 공익용과 농업 및 축산업에 쓰이는 건축물 및 공동주택의 공용면적에 포함되는 부대ㆍ복리시설은 제외한다.

 

1) 극장ㆍ영화관,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장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

 

연면적

제곱미터당 4,000

 

2) 그 밖의 철근 및 철골조의 건축물

 

" 1,300

3) 연와조 및 석조의 건축물

 

" 1,000

4) 시멘트벽돌 및 블록조의 건축물

 

" 600

.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관광숙박시설

 

" 500

.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합된 건축물

(1)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합된 건축물은 주거부분과 비주거부분을 구분하여 각 용도의 면적에 대하여 각각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한다.

(2) 건축물(주거부분이 공동주택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연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전체연면적을 비주거용으로 산정한 금액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

 

7. 건설업, 주택건설사업 및 주택관리업 등록(갱신의 경우는 제외한다)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납입자본금.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2/1,000. 다만, 이 호 또는 제10호의 업종에 해당하는 자가 추가로 이 호 또는 제10호의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 이 호 또는 제10호의 업종 등록 당시의 자본금은 매입금액 산정 시 제외한다.

8. 공유수면매립면허

 

 

면허수수료의

20/100

9. 건설기계신규등록

 

 

과세표준액의

5/1,000

10. 정보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 및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갱신의 경우는 제외한다)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납입자본금.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1/1,000 다만, 7호 또는 이 호의 업종에 해당하는 자가 추가로 제7호 또는 이 호의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 제7호 또는 이 호의 업종 등록 당시의 자본금은 매입금액 산정시 제외한다.

11. 측량업등록

 

50,000

12. 식품영업허가

 

 

. 유흥주점영업

 

700,000

. 단란주점영업

 

 

1) 특별시 및 광역시

 

500,000

2) 각 도청소재지

 

300,000

3) 그 밖의 지역

 

100,000

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 및 등록,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

 

 

. 특별시 및 광역시

 

50,000

. 각 도청소재지

 

30,000

. 그 밖의 지역

 

20,000

1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업의 신규 등록

 

5,000,000

 

15. 부동산등기

 

등기하려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공유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시가 표준액을,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당 시가표준액을 각각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공유지분율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둘 이상의 필지가 모여서 하나의 대지를 형성하고 있는 때에는 그 필지들을 합하여 하나의 필지로 본다.

 

.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

() 건축물의 소유권 보존은 제외한다.

() 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주택

 

 

)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신규분양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10조제5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취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1)에서 같다

시가표준액의

13/1,000

 

 

)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 19/1,000

(2) 그 밖의 지역

 

" 14/1,000

)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6천만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 21/1,000

(2) 그 밖의 지역

 

" 16/1,000

) 시가표준액 16천만원 이상 26천만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 23/1,000

(2) 그 밖의 지역

 

" 18/1,000

) 시가표준액 2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 26/1,000

(2) 그 밖의 지역

 

" 21/1,000

)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1) 특별시 및 광역시

 

" 31/1,000

(2) 그 밖의 지역

 

" 26/1,000

2) 토지

 

 

) 시가표준액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 25/1,000

(2) 그 밖의 지역

 

" 20/1,000

)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 40/1,000

(2) 그 밖의 지역

 

" 35/1,000

)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 특별시 및 광역시

 

" 50/1,000

(2) 그 밖의 지역

 

" 45/1,000

3) 주택 및 토지 외의 부동산

 

 

)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13천만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 10/1,000

(2) 그 밖의 지역

 

" 8/1,000

) 시가표준액 13천만원 이상 25천만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 16/1,000

(2) 그 밖의 지역

 

" 14/1,000

) 시가표준액 25천만원 이상

 

 

(1) 특별시 및 광역시

 

" 20/1,000

(2) 그 밖의 지역

 

" 18/1,000

. 상속(증여 그 밖의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특별시 및 광역시

 

" 18/1,000

) 그 밖의 지역

 

" 14/1,000

2)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5천만원 미만

 

 

) 특별시 및 광역시

 

" 28/1,000

) 그 밖의 지역

 

" 25/1,000

3) 시가표준액 15천만원 이상

 

 

) 특별시 및 광역시

 

" 42/1,000

) 그 밖의 지역

 

" 39/1,000

. 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

() 저당권 설정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저당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저당권 설정금액의 10/1,000. 다만, 매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16.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

 

500,000

17.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매매업등록

 

 

. 자동차정비업등록(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한정한다)

 

 

1) 특별시 및 광역시

 

100,000

2) 각 도청소재지

 

80,000

3) 그 밖의 지역

 

50,000

. 자동차매매업등록

 

100,000

1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과의 건설공사도급계약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 도급계약금이 5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증액되거나 장기계속공사로서 5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계약금액의

1/1,000

 

 

 

19. 하천법3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허가

 

점용료의 5/100

20. 카지노업허가

 

3,000,000

우리나라에 많은 채권매입금액이 있는지 이번 포스팅을 하면서 처음알았네요

여러분도 이 표를 잘 활용하여 등기에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최신버전의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 및 금액표는 주택도시기금에서 확인할수 있으니까

잘 확인하셔서 좋은 경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모르니까 한글 파일도 올려드려요

[부표]제1종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및금액표(게시용2)(1).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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