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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설치하는 기준에 있어서 여러가지
법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특히 정화조에 있어서는 설치기준이 까다롭습니다
오늘은 정화조 설치기준을 알려드릴테니
잘참고하셔서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설치기준 알아보기
집합건물에 정화조를 설치함에 있어서 용량 확인은 필수입니다
건축물 용도에따른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단독주택, 농업인주택, 공관
* 1일오수발생량 200L/인
* bod농도 200mg/L
* 인원산정식: N=2.0+(R-2)×0.5
2.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 1일 오수발생량 200L/인
* bod농도 200mg/L
* N=2.7+(R-2)×0.5
* 1호가 1거실로 구성되어 잇을때는 2인으로 한다
3. 기숙사, 고시원(제2종근린생활시설), 다중주택
* 1일 오수발생량 7.5L/m2
* bod농도 200mg/L
* 개별취사시설이 있는경우 단독주택 용도를 적용한다.
* N=0.038A, N=P(정원이 명확한경우)
인원산정식에 있어서 1호당 거실개수는
방 하나가 하나의 거실이라는 의미 입니다
만약 한 집에 방2개가 있고 거실겸 주방형태로 되어있는 집의
거실 개수는 3개가 됩니다
이해 되셨나요?
정화조 설치기준에 따른 산정 고시는
환경부에서 고시한 건에서 발취되었습니다
(환경부 고시기준 제 2018-153호)
오늘은 정화조 설치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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